| 참조번호 | 분석47260-120 |
|---|---|
| 시행일자 | 2000-01-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12.90-2040 |
| 품명 | Carrot,dried;DRIED CARROT SILK;Slice;For food;Carrot95%,glucose 5%; CHINA |
| 물품설명 | 당근을 데친 후 절단하여 포도당 5%를 첨가하여 열풍건조한 홍색의 슬라이스상태의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당근을 데친 후 절단하여 탈색방지 목적으로 포도당을 5% 첨가하여 열풍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송로·당근·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거나 혼합된 것이다."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 당근이 분류되는 HSK 0712.90-204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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