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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86
시행일자 2000-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4.90-9090
품명 Dioscoreae rhizoma, dried;Slice;For food;Dioscoreae rhizoma 100%; PR.CHNA
물품설명 마(산약)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으로 선식 제조용으로 사용되는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마를 건조한 것으로서 제 0714호의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건조한 마에 해당하므로 HSK 071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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