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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
시행일자 2000-0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2.40-1000
품명 Chestnut,in shell;Health chestnut;For food;PR.CHNA
물품설명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여 열처리한 탈각하지 아니한 밤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품의 밤이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아니하여 열처리된 것이므로 탈각하지 아니한 건조한 밤이 분류되는 HSK 0802.4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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