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3
시행일자 2000-08-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TARE SAUCE BASE IKE-7211;Dark brown liquid;For sauce;Saccharide 53.5%, mirin 33.2%, salt 7.4%, ginger 3.7%,caramel color 1.8%.etc;JAPAN
물품설명 미린(요리용알콜발효액) 33.2%, 당류 53.5%, 소금 7.4%, 생강 3.7%, 색소 등으로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알콜함량 8.0V/V%)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주1-가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물품이 아닌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