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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1
시행일자 2000-08-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MIRIN POWDER S;powder;For seasoning;Mirin 30%, dextrin 60%, dextrose 9.21%, mirin flavour, amino acid. Etc;JAPAN
물품설명 미린(요리용알콜발효액) 30%, 덱스트린 60%, 덱스트로스 9.21%, 미린향,
아미노산계조미료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분말로 닭고기가공용 염지제 원
료로 사용(알콜함량 14.6V/W%)
결정사유 본품은 쌀과 엿기름을 발효, 여과 등의 공정을 거친 알콜발효물을 분무건조, 포도당 등 첨가물을 혼합한 백색분말로 닭고기염지제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주1-가에는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물품이 아니고 닭고기염지제에 조미료로 사용되는 발효조미료이므로 기타의 소스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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