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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6
시행일자 2000-0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COOKING GARLIC SAUCE IKE-2877;For food;Soybean
oil 21%, Butter 21%, Sugar 6.5%, Garlic extract 6%, Salt 1.8%,
Parsley 1%, Modified starch, ETC;JAPAN
물품설명 대두유 21%, 버터 21%, 설탕 6.5%, 마늘추출물 6%, 포도당 5.6%, 소금 1.8%, 파슬리 1%, 변성전분,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파슬리조각이 확인되는 연녹색 점조액상으로 마늘빵 제조용 소스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마늘빵제조용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소스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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