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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27
시행일자 2000-04-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물품설명 체다분말치즈 28%, 인산전분 22%, 덱스트린 15%, 천연치즈향 10%, 유장분말 10%, 대두유 6%, 소금 4%, 유당 1.5%등으로 혼합 . 조제된 적황색분말로서, 튀긴감자용 소스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분말은 상기의 성분을 혼합 . 조제한 소스용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의 "소스용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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