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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5
시행일자 2000-08-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Dark brown liquid;For sauce;Bonito extract 54.12
%, MSG 10.76%, amino acid 2.06%, salt 2.91%, water.etc;MARUZEN CHE-
MICALS;JAPAN
물품설명 가다랭이추출물(가다랭이 알콜추출물 18.1%포함) 54.12%, MSG 10.76%,소ㅌ금 2.91%, 아미노산액 2.06%,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갈색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총 함유 소금 7.5%)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단서조항 및 제22류 주1-가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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