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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3
시행일자 2000-0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Red paste;For sauce; Soya sauce 24.5%, sugar 18%, red pepper powder 8.5%, crushed pear 7.5%, crushed garlic 5.5%, onion 1.5%, ginger 1.5%, MSG, salt.etc; PR.CHNA
물품설명 간장 24.5%, 설탕 18%, 고춧가루 8.5%, 갈은배 7.5%, 다진마늘 5.5%, 생강 1.5%, 양파 1.5%, MSG 1% 물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묽은 페이스트로 막국수용 양념으로 사용됨(총 수분 64.25%)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묽은 Paste로 막국수용 양념으로 사용되는 소스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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