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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61
시행일자 2000-09-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20-0000
품명 Homogenized composite food preparation;TOMATES·JAMBON;200g/bottle; For baby food;Carrot 14%, pork legs 10.5%, tomato puree 7.46%, rice
flour 5.4%, potato flake 4.86%, 0nion,water,etc.;NESTLE, FRANCE
물품설명 당근 14%, 돼지고기 10.5%, 토마토퓨레 7.46%, 쌀가루 5.4%, 양파, 물등 을 혼합, 곱게 균질화한 반죽상을 Net. Wt.200g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식료품을 순중량 250g 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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