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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82
시행일자 2000-10-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Gatsuo seasoning extract;Liquid; for food; Bonito extract 49.2%, Waters 20%, Anchovy extract 8.8%, Starch syrup 10.8%, Salt 5.3%, Mackerel extract 4.5%, Sea tangle extract, Gelatin, Yeast extract, Xanthan gum, etc.; JAPAN
물품설명 가다랑어추출액(49.2%),정제수 (20%), 멸치추출액(8.8%), 물엿(10.8%),식염(5.3%),고등어추출액(4.5%),다시마추출액, 효모엑기스,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액상으로 소스 제조용(내용량 20㎏).
결정사유 본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소스 제조용 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규정(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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