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05 |
|---|---|
| 시행일자 | 2000-08-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4.10-9000 |
| 품명 | Soup |
| 물품설명 | 보리,찹쌀,녹두,땅콩,율무,계안육,설탕,물등으로 조제된 죽을 370g 캔에 소매포장 한 것(상품명 : 팔보죽-八寶粥)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을 기제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리,찹쌀등을 기제로한 수프이므로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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