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05
시행일자 2000-08-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Soup
물품설명 보리,찹쌀,녹두,땅콩,율무,계안육,설탕,물등으로 조제된 죽을 370g 캔에 소매포장 한 것(상품명 : 팔보죽-八寶粥)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을 기제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리,찹쌀등을 기제로한 수프이므로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