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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9
시행일자 2000-07-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additive
물품설명 비타민씨 15%, 니코틴산아미드 5%, 판토텐산칼슘 2.7%, 기타 소량의 비타민과 유당 약 75.8%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로 음료, 제과 등 식품제조시 첨가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제과 등에 약 0.01 ~ 0.1%첨가)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식품첨가제(비타민 프리믹스)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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