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91
시행일자 2000-06-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분말포도당시럽(57%),경화코코넛오일(22%),탈지분유(19%),안정제(2%)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분말로 커피프림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