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66
시행일자 2000-05-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미강추출물을 탄수화물 분해효소로 분해하여 농축건조한 것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황갈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효소분해한 미강추출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에 사용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