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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19
시행일자 2000-09-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GARLIC OIL;Net.425mg/cap.,90caps/bottle;For food
supplement;Garlic essential oil, soybean oil, gelatin, etc.;NEWZLND
물품설명 마늘정유, 대두유등으로 조제한 연황색오일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Net.425mg/cap.,90caps/bottle)
결정사유 본품은 마늘정유, 대두유등으로 조제하여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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