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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9
시행일자 2000-06-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물품설명 볶은땅콩41.048%을 미백분,소맥분,전분,설탕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것으로 직경 약1.5cm인 볼상의 적색계 과자
결정사유 볶은 땅콩을 미백분,소맥분,설탕,김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볼상의 과자로서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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