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20
시행일자 2000-08-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Corn tortilla chip
물품설명 옥수수 가루(71.5%)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24%)로 튀기고 식염(1.5%)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며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로 튀기고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A) 및 제1905호의 (A)(15)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