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20 |
|---|---|
| 시행일자 | 2000-08-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Corn tortilla chip |
| 물품설명 | 옥수수 가루(71.5%)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24%)로 튀기고 식염(1.5%)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며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로 튀기고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A) 및 제1905호의 (A)(15)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