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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21
시행일자 2000-1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40-0000
품명 Green pea preparation;;Flake;For food;Green pea flake 72~78%, rice flour 22~27%, soya lecithin;FRANCE
물품설명 완두 분말 72~78%, 쌀가루 22~27%, 소량의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연두색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유아식 등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완두 분말 주성분에 쌀가루 및 레시틴을 첨가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86%임. 채두류의 분ㆍ조분 조제 품은 제19류 주2의 나항에 의하여 제19류에서 제외됨. 따라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완두에 해당되므로 HSK 2005.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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