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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47
시행일자 2000-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rown rice,steamed and roasted;;Groats;For food;Brown rice 100%;PR.CHNA
물품설명 멥쌀을 증기로 찐후 건조하여 볶은 후 거칠게 분쇄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내부가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되면서 전분입자가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결과 생쌀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물품으로 현미녹차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멥쌀을 증기로 찐후 건조하여 볶은 후 거칠게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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