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1 |
|---|---|
| 시행일자 | 2000-01-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10-3000 |
| 품명 | Rice, puffed;For food;PR.CHNA |
| 물품설명 |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물엿 0.4%, 젤라틴 0.1% 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 물엿 0.4%, 젤라틴 0.1%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4호에 Puffed rice가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Puffed rice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K 19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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