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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1
시행일자 2000-01-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3000
품명 Rice, puffed;For food;PR.CHNA
물품설명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물엿 0.4%, 젤라틴 0.1% 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 물엿 0.4%, 젤라틴 0.1%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4호에 Puffed rice가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Puffed rice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K 19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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