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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7
시행일자 2000-0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Water(60.5%) mixed with sugar(12.9%), fructose (10.3%), conjac powder (0.5%), seaweed extract, citric acid, nature flavor, added coconut pulp(14%);KONNYAKU JELLY SOURSOP FLAVOR
물품설명 곤약분말(0.5%), 설탕(12.9%), 과당(10.3%), 해조류추출물, 코코넛향, Water(60.5%), 등을 혼합하여 만든 곤약젤리 내부에 육면체의 백색 코코넛유 발효가공식픔(14%) 1개를 넣어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net 16.5g)한 것을 18개를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감미료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젤리 내부에 코코넛유를 발효.응결시킨 육면체의 가공식품 1개를 넣어 소포장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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