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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83
시행일자
2000-05-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Rice, precooked
물품설명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과 같은정도로 쩌서 건조한 부분적으로 파쇄된 낟알상의 안남미임.
결정사유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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