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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5
시행일자 2000-07-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물품설명 노니쥬스 86%, 농축포도쥬스 14%등으로 혼합·조제한 흑갈색액상(알콜함량 0.07v/v%)을 유리제병에 소매포장한 것(Net. 375ml/병)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노니쥬스 84%, 농축포도쥬스 16%로 혼합한 혼합과실쥬스(알콜함량 0.07v/v%)로서, 관세율표 제20류 류주 5항 및 동 해설서 제2009호의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야채의 쥬스를 상호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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