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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06
시행일자 2000-1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12-9090
품명 Coffee preparation;PREMIX B;Powder;For food;Instant coffee 17%,
sugar 83%;U.S.A
물품설명 인스턴트커피 17%, 설탕 83%등으로 혼합된 갈색분말상의 것으로 커피믹스원료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커피 17%, 설탕 83%등으로 혼합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1호(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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