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11
시행일자 2000-08-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80-1090
품명 Mume juice concentrate
물품설명 건조매실에 물을 넣고 가열하여 추출, 여과하여 소량의 사과산 구연산등을 첨가하여 농축한 물품으로서 갈색계 페이스트임(매실음료원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우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쥬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 부터 추출된다....(4)표준화제(예: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매실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