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11 |
|---|---|
| 시행일자 | 2000-08-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9.80-1090 |
| 품명 | Mume juice concentrate |
| 물품설명 | 건조매실에 물을 넣고 가열하여 추출, 여과하여 소량의 사과산 구연산등을 첨가하여 농축한 물품으로서 갈색계 페이스트임(매실음료원료)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우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쥬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 부터 추출된다....(4)표준화제(예: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매실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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