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90 |
|---|---|
| 시행일자 | 2000-07-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9.80-1090 |
| 품명 | Pear juice powder |
| 물품설명 | 배쥬스 50%와 말토덱스트린 50%를 혼합하여 진공건조한 황색계 결정분말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이 호에 분류된다. (4)표준화제와.... 또는 향미의 보존제(구연산, 쥬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솔비톨)"는 규정에 의거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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