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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7
시행일자 2000-0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ROYAL JELLY IN CACTUS HONEY;Brown paste,312g/jar
;For food;Honey 93.7%, Royal jelly 6.3%(10-HDA 0.15%);U.S.A
물품설명 천연꿀 93.7%, 로얄젤리 6.3%로 조제된 갈색페이스트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Net 312g, 10-HDA함량 0.15%)
결정사유 본품은 천연꿀에 로얄젤리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물품(10-HDA함량 0.15%)으로서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꿀벌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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