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67 |
|---|---|
| 시행일자 | 2000-02-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ROYAL JELLY IN CACTUS HONEY;Brown paste,312g/jar
;For food;Honey 93.7%, Royal jelly 6.3%(10-HDA 0.15%);U.S.A |
| 물품설명 | 천연꿀 93.7%, 로얄젤리 6.3%로 조제된 갈색페이스트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Net 312g, 10-HDA함량 0.15%) |
| 결정사유 | 본품은 천연꿀에 로얄젤리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물품(10-HDA함량 0.15%)으로서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꿀벌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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