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44 |
|---|---|
| 시행일자 | 2000-09-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Coffee substitude;DANDELION BLEND COFFEE SUBSTITUDE;Powder, Net.80g
/bottle;For food;Roasted barley 44.3%, roasted rye 26.6%, roasted chicory root 24.6%, roasted beet root 3.0%, dandelion extract 1%;;U.S.A |
| 물품설명 |
볶은보리 44.3%, 볶은 호밀 26.6%, 볶은 치커리뿌리 24.6%, 볶은비트뿌리
3%, 서양민들레 추출물 1.5%등으로 조제한 흑갈색분말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Net.80g/bottle)한 것으로 커피대용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보리, 볶은호밀, 볶은치커리뿌리, 볶은비트뿌리등으로 혼합·조제한 커피대용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5)항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의 규정에 의거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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