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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44
시행일자 2000-09-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Coffee substitude;DANDELION BLEND COFFEE SUBSTITUDE;Powder, Net.80g
/bottle;For food;Roasted barley 44.3%, roasted rye 26.6%, roasted
chicory root 24.6%, roasted beet root 3.0%, dandelion extract 1%;;U.S.A
물품설명 볶은보리 44.3%, 볶은 호밀 26.6%, 볶은 치커리뿌리 24.6%, 볶은비트뿌리
3%, 서양민들레 추출물 1.5%등으로 조제한 흑갈색분말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Net.80g/bottle)한 것으로 커피대용물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보리, 볶은호밀, 볶은치커리뿌리, 볶은비트뿌리등으로 혼합·조제한 커피대용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5)항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의 규정에 의거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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