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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52
시행일자 2000-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물품설명 땅콩표면을 설탕 13.31%, 밀가루 14.022%, 꿀 1.349%등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임
결정사유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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