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52 |
|---|---|
| 시행일자 | 2000-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땅콩표면을 설탕 13.31%, 밀가루 14.022%, 꿀 1.349%등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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