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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0
시행일자 2000-01-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Peanuts snack; Sheet, 115×45×8mm, 40g; For food; Peanut 65%, glucose syrup 25%, sugar 8%, etc; HAITOGLOU BROS, GREECE
물품설명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25%), 설탕(8%)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약 115×45×8mm, 40g)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에 의거 땅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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