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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94
시행일자 2000-05-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물품설명 식초 36.1%, 설탕 10.8%, 토마토퓨레 9.9%, 대추야자 6.3%, 식염 2.5%,소량의 생강, 향신료, 캬라멜, 물 등으로 조제된 암적갈색계의 페이스트를 내용량240g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스테이크 등의 소스로 사용
결정사유 본 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식초, 토마토 퓨레, 식염, 향신료 등 각종의 성분으로 조제한 스테이크 등 요리용에 사용되는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소스"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소스류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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