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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48
시행일자 2000-03-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preparartions
물품설명 마쇄한 바나나 과육(99.5%)에 소량의 구연산(0.5%)을 첨가한 담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바나나음료 등 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바나나 과육을 마쇄하여 조제한것으로 관세율표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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