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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5
시행일자 2000-01-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
물품설명 딸기(41.5%)에 포도당시럽(47.2%), 과당(5.5%), 변성전분(4.8%),농화제 1% 등을 혼합.동결건조하여 만든 입도 1~3mm 담홍색 그래뉼상 물품으로 초코렛충전물 제조용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딸기, 포도당시럽. 과당. 변성전분 등 캐리어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규정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그들의 혼합물에 분류한다"에 의거 HSK2008.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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