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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32
시행일자 2000-12-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2.99-9000
품명 Bamboo leaf,dried;Powder;For food;;PR CHINA
물품설명 대나무잎을 세척후 건조하여 분쇄한 녹갈색 분말임(빵,국수등에 첨가)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212호에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되지만, 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는 규정에 의거 주로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1212.99-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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