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당(32.2%),카라기난(19.1%), 산탄검(12.9%), 곤약구분말(10.8%), 염화칼륨(10%), 인산수소이칼륨(9%), 펙틴(6%)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 분말상으로 음료제조용 등에 사용(포장단위:10㎏)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것·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