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9
시행일자 2000-09-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unemu-UR;Pale yellow powder; for drink;Lactose 32.2%, Carageenan 19.1%,Xanthan gum 12.9%, Kuyaku powder 10.8%, Potassum chloride 10%,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9%, Pectin 6%, ; JAPAN
물품설명 유당(32.2%),카라기난(19.1%), 산탄검(12.9%), 곤약구분말(10.8%), 염화칼륨(10%), 인산수소이칼륨(9%), 펙틴(6%)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 분말상으로 음료제조용 등에 사용(포장단위:10㎏)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것·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