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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08
시행일자 2000-05-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9-2000
품명 Bluefin tunas neck meat
물품설명 꼬리, 아가미 및 머리, 내장등 제거한 참치의 어체를 해체시 얻어지는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턱살(가마)로서 냉동한 참치로 식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 등)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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