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09 |
|---|---|
| 시행일자 | 2000-10-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BONCHOMANUL;Liquid,Net.50ml/bot.1bot./box;For beverage;
Garlic extract 83%,sea buckthorn extract 4%,pollen extract 2.5%, ethanol,etc;PR.CHNA |
| 물품설명 | 마늘추출물 83%, sea buckthorn추출물 4%, 화분추출물 2.5%, 주정등으로 혼합·조제한 황갈색액상을 Net.50ml 갈색유리병에 담아 1병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임(알콜함량 17.3%(v/v), 엑스분 14도(w/v)) |
| 결정사유 | 본품은 각종 식물성추출물, 주정등으로 된 건강음료(알콜함량 17.3%(v/v), 엑스분 14도(w/v))이므로,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14)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또는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의 규정에 의거 리큐르가 분류되는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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