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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58
시행일자 2000-08-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Polyethylene bag;;100㎝×110㎝;For quilt package;Polyethylene(76%) laminated with nylon(24%) film;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필름(76%)에 나일론 수지(24%)가 라미네이트된 필림으로 만든 지퍼가 있는 직사각형(100㎝×110㎝) 이불포장재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a)항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 에 해당되는 이불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 Bag이므로 HSK392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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