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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88
시행일자 2000-03-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roasted
물품설명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미갈색 분말상(1.25 MM 금속망체에 96.4% 통과).
결정사유 본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체통과율이 96.4%이므로 관세청"분(조분)의 구분점 시달(감정22701-1072, '92.5.14) 및 관세청실무위원회(검사분류 47281-458,'98.10.1)의 내용에 의거 볶은 참깨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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