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88 |
|---|---|
| 시행일자 | 2000-03-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roasted |
| 물품설명 |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미갈색 분말상(1.25 MM 금속망체에 96.4% 통과). |
| 결정사유 | 본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체통과율이 96.4%이므로 관세청"분(조분)의 구분점 시달(감정22701-1072, '92.5.14) 및 관세청실무위원회(검사분류 47281-458,'98.10.1)의 내용에 의거 볶은 참깨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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