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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54
시행일자 1999-12-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2.10-9090
품명 Diagnostic kit
물품설명 ①알카린 포스포타제 접합 항 비오틴 함유 용액(11.7ml) ②HIV-1/HIV-2흡착 마이크로파티클 함유 용액(6.8ml) ③비오틴화 된 HIV-1/HIV-2항원함유 용액(14.3ml)④ 트리스완충액(32.8ml)등을 각각 유리병에 밀봉한 인 혈청 또는 혈장내HIV-1/HIV-2 항체 진단용시약 키트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0류 주2의 "제3002호에서 변성한 면역물품이라 함은 항체로 만들어진 MABs, 항체조각, 항체콘쥬게이트, 항체조각 콘쥬게이트만을 의미한다"는 규정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2호 (E)항에 의하면 "진단용 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호의 어떤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HIV 변성한 면역물품으로서 사람 혈청 또는 혈장내의 HIV-1/HIV-2항체 진단용 시약키트이므로 HSK 3002.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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