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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14
시행일자 1999-07-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REVER
물품설명 대머리 치료제 인도지방에서 자생하는 7가지의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흑색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용량 : 100ml)
결정사유 대머리 치료제 인도지방에서 자생하는 7가지의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흑색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용량 : 100ml)한 대머리치료 및 발모제 관세율표 제3004호의 호제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 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각종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대머리치료 및 발모효과가 있는 물품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하였으므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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