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20 |
|---|---|
| 시행일자 | 1999-04-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Pineapple waste 50% mixed with bagassee 35%, corn cob 10%'PINEFEED #1 |
| 물품설명 | 파인애플 웨이스트 50%, 버개스 35%, 옥수수 속대 10%, 당밀 5% 등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사료 조제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2종 이상의 사료물질 및 당밀을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사료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의하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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