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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20
시행일자 1999-04-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Pineapple waste 50% mixed with bagassee 35%, corn cob 10%'PINEFEED #1
물품설명 파인애플 웨이스트 50%, 버개스 35%, 옥수수 속대 10%, 당밀 5% 등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사료 조제품
결정사유 본품은 2종 이상의 사료물질 및 당밀을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사료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의하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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