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87 |
|---|---|
| 시행일자 | 1999-08-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Bait preparation for fish;CHINU TEN |
| 물품설명 | 파쇄된 현미, 굴껍질, 소금, 보리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바다낚시 미끼용 물품(2kg/bag)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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