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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86
시행일자 1999-08-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Bait preparation for fish;HYPER GURE GX
물품설명 2kg/bag, 낚시미끼 파쇄된 현미, 굴껍질 조각, 원상의 Wheat 등이 관찰되는 적갈색계 분 말 및 소량의 곡물 등이 혼합된 것(2kg/ba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원상의 곡물등이 혼재된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발표 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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