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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77
시행일자 1999-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Bait preparation for fish;HYPERCHINU GX
물품설명 곡분, 굴껍질 분말, 칼슘화합물, 대두파쇄물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분말에 압착보리가 소량 혼재된 것으로 바다낚시 미끼용 물품(2kg/ba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 "어류용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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