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27 |
|---|---|
| 시행일자 | 1999-12-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 set |
| 물품설명 | 산호강, 마류등의 식물성 추출물을 내장한 플라스틱 용기(250ml) 1병과 발모양의 플라스틱 주머니 2개, 탈지면 조각 1봉지를 세트로 소매포장한 무좀치료제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슬되어 있으며, 본품은 식물성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사용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이 표기된 무좀치료제로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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