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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27
시행일자 1999-12-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set
물품설명 산호강, 마류등의 식물성 추출물을 내장한 플라스틱 용기(250ml) 1병과 발모양의 플라스틱 주머니 2개, 탈지면 조각 1봉지를 세트로 소매포장한 무좀치료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슬되어 있으며, 본품은 식물성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사용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이 표기된 무좀치료제로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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