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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7
시행일자 1999-05-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1.90-4800
품명 Oleoresin capsicum, exractedCAPSICUM OLEORESIN
물품설명 Oleoresin capsicum extract의 암적갈색 액상 (식품 첨가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에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또는 초임계 액 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 식물성 재료(향신료 방향성 물질)로 부터 얻어지는 올레오레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유기용제로 추출된 Oleoresin capsicum이므로 HSK 3301.90-48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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