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44 |
|---|---|
| 시행일자 | 1999-11-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 |
| 물품설명 | Sodium hyaluronate, Glycerin, Sodium benzoate, Disodium EDTA,Butylene glycol, Pitera,파라벤,물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겔상을 100g 소매포장한 기초화장품류.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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