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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44
시행일자 1999-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
물품설명 Sodium hyaluronate, Glycerin, Sodium benzoate, Disodium EDTA,Butylene glycol, Pitera,파라벤,물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겔상을 100g 소매포장한 기초화장품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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