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37
시행일자 1999-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 SK-11 FACIAL T
물품설명 본품은 Water, Sodium benzoate, Methyl paraben, Sorbic acid, Butylene glycol, Pitera등으로 조성된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75ml)한 기초화장품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속하는 에센스이므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